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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김해시 B상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C) 및 삼성증권 계좌(D)의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동양증권), 회신자료(삼성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