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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8고단6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2003. 9. 21. 혼인하여 2016. 5. 경 이혼한 부부사이로, 2018. 2. 6. 경 피해자에게 “D한테 들었다.

내일 학교로 찾아오시겠다고

개 이 씨발 년 아 ”, “ 마지막 경고야. 만약 내일 학교로 D 찾아오면.. 너 네 두 E 씨를 말려 버리겠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면접 교섭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7. 12:40 경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22에 있는 민 백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고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를 휴대하고 마침 차에서 내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 석 쪽으로 밀어 넣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자 운전석 뒷자리에 함께 탄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뒷좌석에 던지고, “ 왜 왔느냐

죽여 버리겠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칼 집이 씌워 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가져 다 대고, 칼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같은 구 부 림 로 34에 있는 꿈마을 아파트 201 동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기기를 뜯어 내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