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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보유한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차량의 등록 명의자 C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06:43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성지로 8-10 샘터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4 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