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62 | 지방 | 1995-07-26
1995-0262 (1995.07.26)
기타
기각
건설기계 및 차량이 법인의 명의로 자동차관리원부 및 건설기계 관리원부상 법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어지는 이상 법인에게 건설기계 및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21.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시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현물출자방식으로 건설기계 및 차량(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5종 건설기계 15 대 및 화물자동차 등 3종 3대, 이하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의 장부가액(875,08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21,002,130원(가산세포함)을 1994.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11.21. 설립등기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처분청에 등록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이전해 주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이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미성실신고 납부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현물출자받은 건설기계 및 차량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안된 경우 현물출자된 건설기계 및 차량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물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 차량, 증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부동산, 차량, 중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중기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취득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중기... 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 법인장부 ... 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11.21. 법인설립시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을 재산양도계약서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은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 ㅇㅇㅇ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처분청에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명의등록해 주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건 건설기계장비 및 차량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으로서 출자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는 차량·중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지방세법상 차량·중기 등의 취득은 법률상의 취득이 아니고 사실상의 취득”(서울고법 63구271)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1.11.21. 법인설립을 하면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재산양도(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여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을 포함한 청구외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및 위지상건축물 12동)을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주식 377,588주를 발행하여 유상취득한 사실이 ㅇㅇ지방법원에 1991.11.8. 제출된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원부 및 건설기계 관리원부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어지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건설기계 및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