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361 | 양도 | 1990-05-10
국심1990중0361 (1990.5.10)
양도
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투기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59.12.5 청구인의 부친(OOO)이 취득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 전 3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9.23 상속으로 취득하여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111,055,668원, 취득가액 88,991,076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95,670원 및 동방위세 1,419,1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8 심사청구를 거쳐 9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59.12.5 취득하여 경작해 오던 쟁점토지를 82.9.23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88.9.30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4,000,000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111,055,668원으로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게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연명으로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88.9.7)상에 법정지목은 전이지만 현실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현황 및 이용목적 또한 주차장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89.8.17 도봉구청장발행)을 보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 정비지구임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 보다 훨씬 많은 기준시가 111,055,668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4,000,000원인데도 계약금 4,000,000원, 잔금 20,010,000원으로 되어 있어 상호 부합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일자(88.9.6)와 잔금지불일자(88.8.20)도 전후가 맞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개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지목은 농지(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양도전부터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음이 도봉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 도시계획확인원 및 처분청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법인과의 거래와 투기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투기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4,000,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