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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45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2』 피고인은 2017. 4. 20. 07: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이용소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B의 지인인 피해자 G(29 세) 의 목을 2회 밀 듯이 쳐서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25』 피고인은 2017. 4. 4. 23:20 경 대구 중구 H, 2 층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 여, 61세) 등 5~6 명의 사람이 화투를 치던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화투 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 나간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014』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E에서 ‘F 이용소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 이용소를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 07:00 경 위 F 이용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고 알몸 상태로 그 곳 침대에 누워 B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401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이용소 이용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