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6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4:50 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은 간질환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자로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오전에 있었던 렌터카 회수 약속을 오후로 미루는 등으로 음주 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점, 출소한 후 음주 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여 오다가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