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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98 | 법인 | 2017-1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98 (2017. 11. 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 청구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대출계약서 등 추가적인 실물증빙이 없이 제출된 증빙만으로 손금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금원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 OOO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6.1.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 2014사업연도 법인세OOO 및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및 2016.4.8.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OOO과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과 OOO의 회사 자금, 증권회사로부터의 대출금 등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거래를 숨기고 그 금액을 비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상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한 것인바,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한 금전대차 관련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결정한 2013년 및 2014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에 불과함에도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위의 가지급금 OOO이 2014년 기말까지 전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자금은 애초부터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OOO가 청구법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OOO 등에 직접 변제하였고, 또한 OOO가 2014.2.24. OOO의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것은 위 가지급급이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가 구속된 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퇴사하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중분해되어 어떤 경위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도 알기 어렵고, 설령 전자세금계산서상 수입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4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는바, 관련 재산세 OOO,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 및 감가상각비 OOO은 재산세 과세증명서, 대출금계산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표1>의 자금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OOO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판결서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이 일부라도 상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가 OOO를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를 도구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가 이용하였다면 그 자금이 출금된 날부터 입금된 날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계좌에서 입·출금된 날짜의 거래가 가지급금의 입·출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가지급금 OOO 중OOO에 대해 가지급금의 원천이 OOO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제활동을 부인하고 그 자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한 OOO의 주식 공탁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OOO의 주식을 출고하여 OOO이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고만 되어 있을 뿐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증빙 일체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제출된 증빙 외에 재산세 과세물건의 구체적인 내용, 대출금의 사용용도, 감가상각자산의 자산명세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2014년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②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가지급금 계산시 적수로 산정한 OOO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가지급금으로 확인한 거래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이 아래 <표3>의 OOO이라고 보았고, 그 중 OOO에서 입금된 금액은 약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자금원천 내역

(다) 청구법인은 위 <표2>의 각 거래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래 <표4>와 같은 반박내용을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서 2매(2014.3.3.)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재반박 내용은 표의 가장 오른쪽 란에 기재된 것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세부 반박내용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 형사사건(횡령 등) 2심 판결서(확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대출금 이자계산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OOO→청구법인→OOO’의 순서로 이전된 후 다시 OOO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급된 금액이 쟁점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OOO가 OOO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쟁점금액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일부도 직접 OOO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OOO 관련자 OOO이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OOO에 변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대출계약서 등 추가적인 실물증빙이 없이 제출된 증빙만으로 손금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