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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설물이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250 | 양도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1전0250 (2011.03.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시설물이 농막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설물이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6.23. OOOO OOO OOO OO리 191 답 5,068㎡를 취득하여 위 토지를 분할(1984.12.15.)한 2,525㎡(이하 “분할토지”라 한다) 지상에 사슴사육장 131.04㎡(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및 관리사 97.92㎡를 신축(1997.11.7.)하고, 분할토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1997.12.24.)하여 2007.7.27. 분할토지 및 건물을 이OO에게 306,500,000원에 양도한 후 분할토지 중 2,195㎡(이하 “당초감면신청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나머지 토지 330㎡(관리사 부수토지) 및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10.2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5,27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감면신청토지를 사슴목장용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6.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3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2010.9.1.)에 따른 재조사결정으로 당초감면신청토지 중에서 482㎡(쟁점시설물 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713㎡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아 2010.1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8,3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정 후 16,290,390원에 불복하여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물은 신축후 지금까지 묘판, 농기계 및 농작물 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물에는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이 131.04㎡에 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상의 농막(전기, 가스,수도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고, 연면적이 20㎡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 지번내에 쟁점시설물 외에 관리사(주택)가 별도로 있어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물이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고, 연면적이 20㎡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을 농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한 전기사용조회서에는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월 4,000원 ~ 20,000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건축물대장에는 쟁점시설물의 연면적이131.04㎡로 나타난다.

(3) 정OO 등 주민 25명의 사실확인서(2010년 8월)에는 쟁점시설물은 신축시부터 지금까지 묘판, 농기계 및 농작물을 보관하는 농막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이 농막이므로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물은 전기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연면적이 131.04㎡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시설물이 농막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이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