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315 | 법인 | 2013-11-18
[사건번호]조심2013중3315 (2013.11.1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 비용 대부분을 장부에 기장하여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수정신고할 당시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ㅇㅇ과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는 안ㅇㅇ는 부부로서 쟁점노무비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자재비 및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24.부터 2011.2.28.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사업자로서 2009.10.22. OOO의 석재공사(이하 “쟁점공사” 한다)를 원청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수주한 후,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OOO에 교부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10.3.30.) 당시 쟁점매출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7.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액은 유보로 소득 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OOO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1.2.9.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보로 소득 처분한 쟁점매출액OOO원과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OOO원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OOO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1.9.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양OOO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9.18. 쟁점공사(도급금액 OOO원)와 관련하여 자재비 OOO원(이하 석재 구입비로서 이하 “쟁점자재비”라 한다)과 노무비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공사원가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를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처분청은 2012.11.16. 입증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았으나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그 차액인 쟁점자재비OOO원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안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OOO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 OOO원 합계 OOO원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는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하나, 처분청이 쟁점자재비 등을 입증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를시행하여 사실상 손실을 보았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OOO원이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양OOO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11.2.9. 청구법인에게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OOO원의 석재 중OOO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발주서만 가지고 실제로 공급받았는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공사하도급 계약서에 석재대금을OOO이 OOO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보아 OOO이 OOO에 지급한 금액이 석재 공급에따른 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만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을 보면청구법인은 OOO에 총 OOO원(공급가액)을 석재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석재비용 OOO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안OOO가 운영하는 OOO에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OOO가 쟁점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OOO원을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않았고, OOO의 2009년 매출장에도 OOO가 쟁점공사를 시행한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를 쟁점공사의 부외경비로 보아 공사원가에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30. 수입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된 것을 확인하고 2011.1.27. 법인세 OOO원과 쟁점매출액을 유보로 소득 처분하여 수정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27. 수정 신고한 법인세 OOO원을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1.2.9.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 고지하였으며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수정신고), 처분청의 경정 결정 및 소득금액 조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2011.9.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OOO에게 종합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9.18. 쟁점자재비 OOO원과 쟁점노무비 OOO원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외경비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당초 수정 신고한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16. 청구법인이 제출한인건비 지급내역 등은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 청구 현황 >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10년 제1기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9년 제2기 OOOOOO(쟁점매출액) 및 2010년 제2기 OOOOOO 합계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공사의 가액을 OOOOOO으로 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OOOOOO에 불과하여 그 차액 OOOOOO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재 매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11.15.까지 총 8회에 걸쳐 OOOOOO에 상당하는 석재를 주문하였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를 보면,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9.11.4.부터 2010.2.17.까지 OOO로부터OOO을 입금받았고, OOO에 석재대금으로OOO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현황>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는 석재대금 OOOOOO 중OOO의 경우 처분청도 부외경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양OOO의 배우자인 안OOO가 대표로있는 OOO로부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수취한노무비 관련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양OOO 명의 포함)이 안OOO의 예금계좌 OOO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노무비 관련 세금계산서 >
<안OOO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현황 >
한편 쟁점공사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의 일용근로소득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용근로소득 신고 현황 >
(7)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OOO가상당액이 장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OOO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의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외 비용으로서 쟁점공사의 공사OOO가(손금)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부외비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하나(대법OOO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못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2009년도 법인세 신고(수정신고 전)내역에서그 과세표준은OOOOOO(당기순이익 OOOOOO)으로서 총 매출액 OOOOOO대비 0.33%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OOOOOO의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비용 대부분을장부에 기장하여 손금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수정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OOO과 OOO의 대표인 안OOO는 부부로서 쟁점노무비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재비 중 쟁점공사의 공사OOO가로 인정한 OOOOOO을 손금산입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를 쟁점공사의 공사OOO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