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71] 피고인은 2012. 10. 12. 12: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7회에 걸쳐 드나들면서 ‘나라 빚이 많아 현재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344] 피고인은 2012. 12. 2. 20:1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내 분수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에 있던 경장 F이 위 분수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경찰관 F의 치안유지 및 취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