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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8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6』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3.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6. 22.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도량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경 청주시 서원구 O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출입문과 그곳 마당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 1개, 동상 1개, 화분 1개, 유리 창문 1개를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1)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T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03:00경 진천군 U에 있는 V에서,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W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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