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4. 경 신청한 우표를 직접 수령하여 우표 구매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2017. 1. 3. 자 우권 구매가 취소되었다가 2017. 1. 4. 자로 다시 우권 구매가 신청된 것을 기화로 교도관들을 상대로 허위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창원 교도소 수용 중이며, 2017. 3. 18. 경 밀양 구치소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경 위 밀양 구치소 소재 피고인의 거실에서,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장 앞으로 성명 불상의 교도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 피 진정 인은 2017. 1. 4. 경 사실은 진정인에게 우표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소유인 영치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 우표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11,150원을 인출하여 가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우표를 신청하여 우표를 수령한 것이었으며 달리 피진 정인이 피고인 소유의 우표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밀양 구치소에 위 진정서를 송부 요청하여 2017. 3. 21. 경 위 진정서가 밀양시 내이 동 소재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진정서의 내용 중 피고인이 2017. 1. 3. 우권 구매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