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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141

근무태만 | 2001-05-18

본문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 소홀(견책→취소)

사 건 : 2001-14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백○○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3월 21일 소청인 백○○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2. 10부터 2001. 2. 5까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다가 2001. 2. 6부터는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근무중이던 2001. 1. 4. 18:20경 ○○지방검찰청내 호송출장소 감독 순시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인 경장 여○○외 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근무지 복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같은 날 19:30경 ○○지검 136호 검사실에서 호송출장소 소속 경장 강○○가 인수한 피의자 손○○(중국 산업연수생, 남 24세)를 연행중 감시를 소홀히 하여 위 손○○가 도주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비위로 정직2월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1차 감독자로서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호송출장소를 순시하여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무자들이 이행치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출장소 감독 책임은 출장소장과 수사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차 감독자인 출장소장 경사 이○○를 정직1월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다시 1차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호송출장소 순시 때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무자들이 이행치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당일 호송출장소를 순시한 사실은 출장소 근무일지로 확인되나, “계호 근무자는 수용자의 배수를 지정하고, 출장소 근무자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전원 대기하고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호송출장소 근무 철저지시」(2000. 6. 15) 를 소청인이 수사1담당으로 결재하여 시달하였음에도 호송출장소 순시 때 자리를 비운 경장 여○○·박○○ 등 근무자들의 복귀를 지시하지 않아 근무에 소홀했던 사실이 소청인의 진술조서(2001. 2. 13)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근무중이던 2000. 6. 9에도 같은 출장소에서 경찰관 1명이 피의자 2명을 호송하다가 놓친 사실이 있어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을 보고서도 관행에 따라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출장소의 감독 책임은 출장소장과 수사과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건 도주사고에 1차 감독자인 출장소장 경사 이○○를 정직1월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1차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호송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제18조는 출장소의 관리 책임은 출장소장, 수사과장의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위 규칙에 따른 지휘 감독자는 아니나, 2001. 1. 3 소청인이 기안한 ‘수사1계 사무분장’을 보면 ‘유치장 및 호송출장소 지도감독 업무’가 소청인의 소관으로 분장되어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2. 13)에서 사무분장상 호송출장소는 소청인의 소관이므로 순시를 나가 출장소 근무일지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평소 소청인이 출장소 감독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장과 경찰서장이 규정상의 지휘감독자라고 하여도 모든 업무를 과장과 서장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실무자가 업무를 보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호송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 1차 감독자인 출장소장 경사 이○○를 정직1월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1차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소청인이 호송출장소 감독 순시를 하면서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근무지 복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경장 강○○가 피의자 감시를 소홀하여 도주케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1차감독자”로서 징계를 받은 것인 바, 피의자 도주에 대하여는 위 강○○의 직속상관인 호송출장소장 경사 이○○가 1차감독자, 소청인은 2차 감독자이므로「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3조의 감독자 문책범위로 보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순시당시 근무자들이 저녁식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복귀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19년 7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부산시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피의자 도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