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 죄 사 실
『2013고단6247』 피고인은 단종 건설회사인 ㈜F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합건설회사인 ㈜G의 면허를 빌려 2011. 11. 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I 토지 총 1,050평 지상 피해자 의 신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13억 4,200만 원, 공사기간 2011. 11.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도급공사계약[신축공사 부지의 소유자는 J(주)로 위 부지의 절반인 525평을 피해자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건물이 준공되어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주)G과 J(주) 명의로 함]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4억 260만 원, 2011. 12. 19.경 4억 260만 원, 2012. 1. 18.경 1억 3,420만 원 등 총 9억 3,94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4분기 위 (주)G 및 하도급업체들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로 피해자와 위 (주)G,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E에게 "G과 하도급업체들이
4. 25.까지 1/4분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공사 계약 명의자인 J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지금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9억3,94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당일 바로 전액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던 K에게 “E이 G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해주면 F 계좌로 6억 7,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