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02 | 상증 | 2007-08-06
국심2007서1302 (2007.08.06)
증여
취소
잔금지급일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이나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39,617,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29.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이하 “쟁점입주권”라 한다)의 1/2 지분을 남편 김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의 분양대금 납부총액 629,902,744원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314,951,37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4.11.11. 증여세 1,345,62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프레미엄 무신고분을 조사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진술(1,000,000천원 상회), OOOO의 시세자료(일반거래가 1,025,000천원) 및 쟁점입주권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301호의 입주권(이하 “매매사례입주권”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1,020,000천원(매매계약일 2004.5.29, 잔금지급일 2004.7.30)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입주권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51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39,617,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증여일 전 3월이내일 뿐 매매계약일은 증여일 전 3월이 경과한 매매사례를 시가로 적용하였던 바,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합산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레미엄이며, 쟁점입주권의 가액은 조사공무원이 같은 아파트 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쟁점입주권 증여일 당시에 거래가 형성된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금액과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부동산 시세표(출처 OOOO) 및 매매사례입주권의 거래가액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물건의 가액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29. 쟁점입주권의 1/2 지분을 남편 김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입주권 분양대금 695,000천원중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납부한 금액 629,902,744원의 1/2인 314,951,37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4.11.11. 증여세 1,345,6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매매사례입주권의 매매가액 1,02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평가하고 1/2 지분에 해당하는 51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9,617,662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매매사례입주권의 매매가액은 판단자료의 일부일 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 OOOO의 시세 등을 종합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단서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의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변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격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쟁점입주권의 증여 당시(2004.10.29)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당해 증여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입주권의 매매계약일은 2004.5.26.이고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은 2004.10.29.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부동산중개업소 및 OOOO의 시세는 호가나 동향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증여 당시 시가를 매매사례입주권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 월 6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