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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026 | 상증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중1026 (1999.1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무대리인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9경1365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8. 10. 2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증여분 증여세 115,935,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홍천세무서장은 1998.7.2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부(父)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은행 OO지점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1매(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가입일 1998.3.11, 만기일 1998.9.5, 액면금액 226,471,432원으로서 이하 쟁점①금융자산 이라 한다), OO은행 OO지점 발행 환매조건부채권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가입일 1998.5.11, 만기일 1998.8.10, 액면금액 20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②금융자산 이라 한다), OO은행 OO지점 발행 통장식 정기예금증서 1매(나라사랑 파워골드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가입일 1998.3.11, 만기일 1998.6.11, 계약금액 99,433,140원으로서 이하 쟁점③금융자산 이라 하며 쟁점①,②③금융자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융자산 이라 한다)를 가입일(취득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융자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1998.9.30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동 내용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1998.10.24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분 증여세 115,9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융자산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본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이를 가입(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가 관리·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쟁점금융자산은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서 보유자가 실제 소유자에 다름없으며, 금융흐름상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자금이 이전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한 자(子)의 정기예금계좌는 실명을 확인한 후에 개설이 가능하므로 그 정기예금계좌에 아버지의 현금을 입금하였다면 그 금액은 아버지가 자(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 1998.3~5월 자(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융자산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금융자산은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대학조교로서 소액의 강사수입외에 달리 소득원이 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고령(83세)인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전상속의 목적으로 자(子) 명의로 쟁점금융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융자산을 부(父)가 자(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홍천세무서장이 강원도 인제군 북면 OO리 OOOOOOO에서 거주하며 부동산임대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하여 1998년 7월 특별세무조사를 한 바, 쟁점금융자산을 청구외 OOO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1998.9.30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융자산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금융자산의 취득일(가입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업상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쟁점금융자산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실제로 이전되어 청구인이 이를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이전에는 쟁점금융자산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금융자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청구인의 제출증빙에 의한 쟁점금융자산의 자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융자산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융자산(OO은행 양도성예금증서 226,471,432원)의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1997.12.10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환매조건부 매매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으로 액면금액 200,000,000원, 이율 15%, 기간 91일, 약정기일 1998.3.11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주문이 있었고, 동 채권의 만기일인 1998.3.11에 이를 매도하여 만기인출금액 205,928,922원이 지급된 사실과 동 금액으로 같은날 OO은행 OO지점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인 쟁점①금융자산(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 액면금액 : 226,471,432원, 할인매출액 : 205,928,922원)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증서를 청구인의 부(父) OOO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금융자산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①금융자산의 취득자금원이 청구인의 부(父)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과세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동 자산의 취득자금원이 OOO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쟁점①금융자산은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로서 예금주는 모든 권리행사를 동 증서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동 증서는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하여 증서의 교부만으로 언제나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동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예금액이 지급되는 점에서 동 예금은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예금의 소유권은 증서의 실질지배·관리자인 OOO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동 증서가 이전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단지 동 증서의 당초명의상 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융자산(OO은행 OO지점 환매조건부채권 200,000,000원)의 취득과정 및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의 OO은행 OO지점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에서 1998.5.11 4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쟁점②금융자산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되었고, 쟁점②금융자산은 1998.10.24 해지되어 지급액 209,857,512원이 동일자로 위 OOO의 저축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③금융자산(OO은행 OO지점 통장식 정기예금증서 99,433,140원)의 취득과정 및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1997.9.10 OO은행 OO지점 양도성예금증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액면금액 107,000,000원, 할인매출액 104,172,269원, 만기일 1997.12.10)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만기일인 1997.12.10 이를 해지하여 동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양도성예금증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액면금액 100,000,000원, 할인매출액 : 97,257,535원, 만기일 1998.3.11)를 취득하였으며,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인 1998.3.11에 이를 해지하고 동 자금으로 같은날 쟁점③금융자산을 취득하였고, 쟁점③금융자산은 만기일인 1998.6.11 해지되어 동일자에 쟁점③금융자산의 동일계좌로 재예치(입금액 103,020,202원, 만기일 1998.9.11)되었다가 1998.9.11 만기일에 청구인의 부(父) OOO의 OO은행 통장식 정기예금(파워특별우대만기지급식, 계약금액 106,334,886원 만기일 1998.12.11)으로 입금된 후 1998.12.23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위 쟁점②, ③금융자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거래되어온 쟁점②③금융자산을 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자금흐름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②③금융자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인출자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父) OOO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②③금융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운용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父) OOO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②③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운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쟁점②③금융자산의 예금주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9경1365, 1999.11.15외 다수).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