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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49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의 총무로서 회계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경 익산시 B 외 1필지 지상에 제실 용도의 1층 한옥 75.24㎡(C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에 착수하였고, 완공된 건물은 2010. 11. 23. 사용승인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① 삼문 건축비용 17,702,000원, ② 이 사건 건물 건축비용 22,760,770원(= 감리비 6,000,000원 300투레신 장비 400,000원 포크레인 장비 400,000원 D 인건비 455,000원 실내목수 인건비 3,750,000원 대출비용 10,000,000원 나무 방충액 비용 1,140,000원 취득세와 등록세 615,770원), ③ 시제 제수비용 1,591,620원(2011. 4. 17.자 시제 1,450,000원 2011. 3. 12.-16. 시제 141,6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054,390원을 약정금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삼문 건축비용 17,702,000원 주장에 대하여 먼저 약정금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삼문 건축비 지출 사전 또는 사후에 위 건축비 상당액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피고의 총회가 2010. 4. 25. 원고 주장과 같은 결의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종중회의록)은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달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호증(재실신축경비보고)에는 당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인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서명이 E에 의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