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175 | 양도 | 2019-06-21
조심 2019중1175 (2019.06.21)
양도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은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택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39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OOO(수분양자)는 2013.11.8. OOO(분양자)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7.22. 배우자로부터 이 건 주택의 분양권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 부부는 2017.7.3.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18.1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최초 계약시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부득이 남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OOO승인 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 또한 최초 계약자 중 1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및 2011.1.27. 선고 2010두6847 판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에서는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괄승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은 조세감면을 통해 신축주택 취득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도모하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정하고 있다고 할 텐데,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 방식인 증여를 통해 최초 수분양자인 배우자의 지위가 청구인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인용한 다른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의 취지는 신축주택 이외의 1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신축주택 중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원고와 배우자가 각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11.8. OOO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7.22.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분양권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2) 청구인 부부는 이 건 주택이 완공된 2014.7.28.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17.7.3.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 건 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OOO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4396, 2017.12.6.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