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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682 (1)

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나.

피고인

C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차량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차량의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인 C이 그 리스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일단 피고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 C이 피해자 L과 사이에 체결한 별도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C) (1) 형법의 본질과 임무는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형법의 규율대상은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유해적 행위나 법익침해 행위에 한정되고(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전에 형벌법규에 의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비대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 합리적이고도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왜곡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수령한 돈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제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