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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6가단58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 달성군 D 대 85㎡ 중 지분 221분의 12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1998. 12. 3. 피고 B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답 22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남쪽 부분 토지를 대략 23평으로 보아 805만 원(=평당35만원×23평)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과 그에 따른 최종 매매금액은 측량결과에 따라 증감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측량을 거쳐 1999년 1월경 매매대상토지를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분할 전 토지의 남쪽 부분 89㎡(측량성과도 중 ㉡부분으로 약 27평 상당, 이하 ‘매매대상토지’라 한다)로 특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945만 원(=평당35만원×27평)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대상토지를 인도받았는데, 다만 분필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 221분의 89에 관하여 1999. 2. 2. 원고의 어머니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이후의 경과 1) 분할 전 토지는 2000년 7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매매대상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구 달성군 D 대 85㎡(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도로 4㎡(이하 ‘E 토지‘라 한다)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G 답 132㎡이 되었다.

2) 원고는 D 토지 중 F 명의의 지분 221분의 89에 관하여 2013. 5. 6.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30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D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지분 221분의 132 중 221분의 123에 관하여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5. 30. 접수 제60592호, 거래가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