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면 9행, 10행 사이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원심판결 4면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형의 면제),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