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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6고합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906-3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16세) 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딸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목, 엉덩이, 팔뚝을 주무르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공소장에는 ‘ 간 음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