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35 | 소득 | 2007-10-29
국심2007서2735 (2007.10.29)
종합소득
취소
청구인의 2004년 총매출의 약 87%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매입처 및 매출처, 일시, 수량, 금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지금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국심2006서3663 / 국심2006서3663 / 국심2006서3663 /
OO세무서장이 2006.12.28. 청구인에게 한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70,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30.부터 2004.10.29.까지 OOOOO OOO OO OOO OOOO OOOO라는 상호로 시계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44,333,297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공급가액 59,253,332원의 세금계산서 3매와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4,693,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합계 118,279,6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고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 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혐의 과세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OO세무서장은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2006.12.28.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70,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고 지금을 OOOO의 매장 또는 청구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령하였으며 지금을 판매한 대금은 신용카드매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거래통장으로 입금받았고(총매출의 87%가 신용카드매출이었음), 매입·매출관련 장부에 구매·판매·소비자·재고 등을 매일 정확하게 기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OO OOOOOOOOO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은 되었지만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등, 쟁점금액은 실제거래에 따른 매입액임에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다면 신고한 필요경비의 57%가 부인되게 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전체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 대표자 김OO은 이OO과 한OO에게 법인명의를 빌려주었고 이OO과 한OO는 OOOO 사무실에서는 금지금 매입·매출이 없었으며 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에서 이OO이 금지금 매출이나 매입을 하였고, 거래대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허위로 맞추었음이 OO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OOOO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은 당시 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청구인의 통장에 대부분 입금한 것으로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는 한편, 지금을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구입자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사본이나 매출장 등을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에 2004년 귀속 소득률이 신고 당시의 3.7%에서 58.8%로 높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관련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은 실제거래에 의한 매입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제기하였던 OO OOOOOOOOO(OOOOOOOOOO) 사건의 결정 이유와 OO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종결보고서를 기초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혐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는 지금의 실물거래없이 OOOOOOO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시중 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OOOO OO OOO은 청구외 이OO이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OOOOOOO는 이OO과 한OO가 공모하여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판매하면서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김OO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등록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OO 등으로부터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OOOO 외 시중 도소매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허위로 맞추어 놓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인서(계약서), 물품거래인도증(물품 수령증), 통장사본, OOOOOOO OO OOO의 실물거래사실확인서, OOOO OO OOO의 실물거래사실확인서, OOOO의 매입·매출처가 기록된 다이어리, 매출처별 인적사항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관련 OO OOOOOOOOO 사건의 결정 이유와 더불어 위 제시된 자료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거래인도증, 실물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 8,038g을 구입하였으며 공급가액 합계액은 118,279천원 상당액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130,108천원 상당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및 청구인의 위 OO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심리자료에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 의하면, 청구인(OOOO)의 매입처로는 쟁점거래처 외에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가 있고 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서 위 거래처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로는 OOOOOOO를 포함하여 약 49명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1매) 13,122천원, 신용카드 매출 116,704천원이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1매) 15,738천원, 신용카드 매출 68,327천원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을 판매할 때마다 구입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복사해 두었다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금지금의 실지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OO지방국세청 조사에서 OOOO OO OOOO OOOOOOO OO OOO가 자신들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4년 총매출의 약 87%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매입처 및 매출처, 일시, 수량, 금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거래대금 외에 달리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이 인용되어 쟁점2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