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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139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담보물 평가와 B에 대한 대출승인 등 1) C병원 원장인 B은 2013. 11.경 병원 증축 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 대출신청 업무는 주로 B의 처남이면서 C병원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D가 담당하였는데, D가 ROTC 후배인 원고의 아들 E에게 부탁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3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거기에 담보인정 비율 70%를 곱한 9억 7,300만 원(13억 9,000만 원 x 0.7)에서 예상되는 소액보증금 5,000만 원을 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제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을 뺀 6억 2,300만 원(= 9억 7,300만 원 - 5,000만 원 - 3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실현가’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3. 11. 20. 여신상담 결과, 위와 같은 담보 현황과 C병원의 재무현황, 사업전망 등을 기초로 B에게 총여신한도 15억 원(담보여신한도 6억 2,300만 원 순신용여신한도 8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 대출취급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15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고(을 제5호증 2쪽, 5쪽), 13억 원과 2억 원으로 2회 나누어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 F지점 직원인 G은 C병원을 방문하여 2층 행정원장실에서 D가 있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여신금액을 13억 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