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134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2019. 3. 경부터 2020. 4.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13. 20:00 경 피해자에게 ‘ 선물하였던 물건을 돌려 달라.’ 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만난 후 ‘ 이야기를 더 하자.’ 고 하면서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4. 05:00 경( 증거기록 제 15 쪽 참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같은 날인 2020. 9. 14. 09:35 경까지 약 4 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인 2020. 9. 14. 05:00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집에 가게 해 달라.’ 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 48 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