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22 | 양도 | 2002-01-03
국심2001서2322 (2002.01.03)
양도
기각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사실상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된 경우로서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15~1989.1.1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00.58㎡ 및 건물 162.72㎡를 취득하고, 공부상 주택 52.68㎡부분 부동산(대지 32.56㎡지분과 주택 52.68㎡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2.19 양도한 후 1997.4.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1.6.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한 청구외 조OO의 주민등록표와 거주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인근 주민인 청구외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감정평가사무소가 1996.11.28 쟁점부동산의 감정가격을 감정평가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점포"로 확인한 점으로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거래자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쟁점부동산에서 가족이 없이 단독으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OO이 2001.5월 쟁점부동산 1층을 1991년경부터 1997.1월까지 임차하여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가족과 같이 쟁점부동산(2층)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청구외 박OO(OOOOOOOOOOOOOO)이 2001.2.22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1997년) 사무실과 창고였다는 확인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OO직물”을 경영하는 청구외 원OO(OOOOOOOOOOOOOO)이 2001.10.23 쟁점부동산을 1995년~1997.2월 기간동안 OO직물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OO상호신용금고의 의뢰를 받아 OO감정평가사무소가 1996.11.29 쟁점부동산의 감정가격을 감정평가하면서 조사자인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점포"로 확인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쟁점부동산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주택으로 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1.5월 작성한 조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박OO과 원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상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점포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