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45 | 지방 | 1999-05-26
1999-0345 (1999.05.26)
취득
기각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을 중과대상공장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구축물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9.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에 제강분진 저장싸이로(67.36㎡, 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하였는데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6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440,000원, 농어촌특별세 2,332,000원, 등록세 10,176,000원, 교육세 1,865,600원, 합계 39,81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고철을 전기로에서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1996.2.26.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하여 분진출하시설인 이건 구축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건 구축물은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생산시설과 연계된 공장의 생산설비의 일종인 기계장치로서 실제 용도가 싸이로와는 거리가 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공해방지 시설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설치되었던 집진기와 떨어져 설치된 별도의 독립 설비로서 기존에 설치된 집전기와는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대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의 일부인 기계설비이므로 대도시내 공장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기존의 공장구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2제1항 및 제102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제55조에서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고,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철강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분진출하시설인 이건 구축물을 기존 공장내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건 구축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시설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으로 부터 1997.7.21. 건축(증축)허가(용도:싸이로)를 받아 1997.9.20. 이건 구축물을 증축하여 1997.11.19.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설령 이건 구축물을 기계장치로 보더라도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경우만 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을 뿐,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을 중과대상공장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건 구축물의 경우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설치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로서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