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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 일명 ‘C’ )에게 미화 2,000 불을 지급하고 동판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3.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DHL 사의 화물 특 송 (B /L 번호 D) 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동판을 마치 ‘METAL STEEL SAMPLE' 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시켜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몰래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1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DHL 특 송 검사장에서 위 동판이 들어 있는 상 자를 엑스레이 장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공항 세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채권 동판 INVOICE, AWB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A 주민 조회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 검색 화면( 집행유예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