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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1 2015가단2105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5. 1. 5.경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자’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개인사업자로부터 탈수기(여과기, BS TYPE)를 대금 1억 3,600만 원(선급금 4,080만 원, 중도금 6,800만 원, 잔금 2,7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게 위 선급금 4,0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26.경 이 사건 개인사업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개명전 C)는 2009. 2. 2. D(개명전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 D은 2010. 7. 29. 상호를 ‘B’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충북 옥천군 F’로, 사업의 종류를 ‘원심분리기, 정수처리기, 스크류델칸다, 저장탱크 제조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5. 3.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사망 이후인 2015. 3. 27. 상호를 ‘B’으로,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등은 모두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성명을 정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1. ‘협력사, B 대표 A’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피고가 2015. 2.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액 1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선급금 4,080만 원을 위 협력사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위 협력사는 2015. 2. 26. 여과기를 납품하였으나, 위 협력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협력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여과기 내부 테프론코팅 및 설치에 대한 배관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해당 업무를 대신 진행하였다. 2) 제2항: 이에 피고와 위 협력사는 2015. 3. 31. 당시 위 협력사 영업 담당 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