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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555 | 기타 | 1989-06-30

[사건번호]

국심1989중0555 (1989.06.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없는 위장사업자의 작성거래확인서 제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청구법인이 87.1.5~87.6.30까지 매입한 파지 1,982,220킬로그람에 대한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계 173,793,110원)는 청구외 OOOO OOO로부터 87.9.15~87.12.31까지 매입한 파지 2,176,960킬로그람에 대한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계 224,121,940원)는 청구외 OOOO OOO로부터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O OOO와 OOOO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된자 들이고, 청구인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파지)은 청구외 OOO에게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8.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4,704,300원(87년 제1기분 19,795,190원, 87년 제2기분 24,90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실물(파지)을 청구외 OOOO OOO와 OOOO OOO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검인한 용지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바 있어 설사 위 공급자들이 자료상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골판지의 원재료인 파지를 매입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87년 1예정분 5건 공급가액 67,795,110원, 부가가치세 6,779,511원 및 87년 1확정분 7건 공급가액 105,998,000원, 부가가치세 10,599,800원과 87년2예정분 2건 공급가액 33,570,970원, 부가가치세 3,357,097원 및 87년 2 확정분 5건 공급가액 190,550,940원, 부가가치세 19,055,094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인천시남구 OO동 OOOOO OOOO OOO-OO-OOOOO)와 OOO(광명시 OOO동 OOOOO OOOO OOO-OO-OOOOO)명의로 수취한 거래의 실지거래 사업자는 OOO(주소 :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사업장 : 강동구 OO동 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이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확인 사실을 아무런 반증없이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광명세무서의 OOOO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 공문(광명 부가 22640-5861, 88.10.14)과 남인천세무서의 OOOO OOO에 대한 위장가공거래 자료통보 공무(남인천 부가 22640-3095, 88.6.21)에 첨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는 전시 1항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를 OOOO OOO와 OOOO OOO로부터 매입할때마다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또 이들에게 파지대금을 지급시마다 이들로부터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사람들이 위장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파지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전시 위장사업자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은 위장사업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키 어려운 반면,

이 건 파지의 거래규모(총 4,159.OO0킬로그람), 거래대금(397,915,050원), 거래회수(12회) 및 거래기간(87.1.5~87.12.31)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거래상대OO 실물을 공급하는 자들임을 확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88.12월경 처분청에 이 건 파지의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는 전시 위장사업자 명의로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