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555 | 기타 | 1989-06-30
국심1989중0555 (1989.06.30)
기타
기각
금융자료없는 위장사업자의 작성거래확인서 제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청구법인이 87.1.5~87.6.30까지 매입한 파지 1,982,220킬로그람에 대한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계 173,793,110원)는 청구외 OOOO OOO로부터 87.9.15~87.12.31까지 매입한 파지 2,176,960킬로그람에 대한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계 224,121,940원)는 청구외 OOOO OOO로부터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O OOO와 OOOO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된자 들이고, 청구인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파지)은 청구외 OOO에게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8.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4,704,300원(87년 제1기분 19,795,190원, 87년 제2기분 24,90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실물(파지)을 청구외 OOOO OOO와 OOOO OOO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검인한 용지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바 있어 설사 위 공급자들이 자료상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골판지의 원재료인 파지를 매입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87년 1예정분 5건 공급가액 67,795,110원, 부가가치세 6,779,511원 및 87년 1확정분 7건 공급가액 105,998,000원, 부가가치세 10,599,800원과 87년2예정분 2건 공급가액 33,570,970원, 부가가치세 3,357,097원 및 87년 2 확정분 5건 공급가액 190,550,940원, 부가가치세 19,055,094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인천시남구 OO동 OOOOO OOOO OOO-OO-OOOOO)와 OOO(광명시 OOO동 OOOOO OOOO OOO-OO-OOOOO)명의로 수취한 거래의 실지거래 사업자는 OOO(주소 :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사업장 : 강동구 OO동 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이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확인 사실을 아무런 반증없이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광명세무서의 OOOO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 공문(광명 부가 22640-5861, 88.10.14)과 남인천세무서의 OOOO OOO에 대한 위장가공거래 자료통보 공무(남인천 부가 22640-3095, 88.6.21)에 첨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는 전시 1항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를 OOOO OOO와 OOOO OOO로부터 매입할때마다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또 이들에게 파지대금을 지급시마다 이들로부터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사람들이 위장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파지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전시 위장사업자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은 위장사업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키 어려운 반면,
이 건 파지의 거래규모(총 4,159.OO0킬로그람), 거래대금(397,915,050원), 거래회수(12회) 및 거래기간(87.1.5~87.12.31)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거래상대OO 실물을 공급하는 자들임을 확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88.12월경 처분청에 이 건 파지의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는 전시 위장사업자 명의로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