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13 | 지방 | 2000-07-05

[사건번호]

2000-0613 (2000.07.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취득신고의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0.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69.3㎡와 지상건축물 678.3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 1999. 11. 1.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95,96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03,140원, 농어촌특별세 1,531,110원, 합계 18,234,250원(가산세포함)을 1999. 12. 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컴퓨터 오락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9. 10. 30.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금조차 지불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청에 검인을 필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컴퓨터 오락실을 확인해 본 결과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오락기 및 비품 등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을 취소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오락실을 경영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1999. 11. 5.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컴퓨터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0. 5. 8. 오락실을 그만두었고, 현재 오락장은 원 소유자인 ㅇㅇㅇ이 제3자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 하지도 아니하고 취득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30.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ㅇㅇㅇ과 매매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취득한 후 같은 해 11. 1.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납부 세액계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금조차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청에 검인을 필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과세객체인 그 부동산의 취득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9.10.30. 매도자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은 같은 날에 지불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11.1.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은 후 청구인 스스로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취득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취득신고의 취소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세가 부과된 후인 2000.2.28.에서야 매매계약서 검인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때,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금조차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검인을 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이전에 이미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조세채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