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72 | 지방 | 1997-05-12
1997-0272 (1997.05.12)
취득
기각
민원해결을 위한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25, 1995.1.31, 같은해 5.8. 등 3차례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1120-1번지외 2필지 대지 1,1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46,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269,600원, 농어촌특별세 22,116,380원, 합계 263,385,98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0.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4.29. 처분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건 주변토지 및 주택소유자들로부터 일조권에 방해된다 하여 12층을 건축하는 것을 7층으로 낮추고 지하 기초공사시 수반되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의사에 부딪쳐 1995.5.6.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어 동 허가서를 취하한 후 같은해 8.21. 건축면적이 수정되어 재차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주민들은 또다시 공청회를 요구하였고 8.29.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건물층수를 6층으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단적인 시위를 하여 공청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회사경영진은 민원인들과 합의가 될 때까지 가불공사 진행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며,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년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 신고를 하는 등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민원에 의하여 건축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이는 외부적인 사유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민원에 의하여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외부적인 사유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월경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자 같은해 12.13. 인근 주민들(ㅇㅇㅇ외 45명)은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옥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같은해 12.7.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으며 1995.4.29.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1995.5.6. ㅇㅇ시 ㅇㅇ구 ㅇㅇ4동사무실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건축관계공무원 그리고 ㅇㅇㅇ외 인근 주민 21명이 모여 이건 사옥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조권 방해 등으로 7층 이상은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같은해 8.21. 건축면적이 수정되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후 같은해 8.29.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였으나 전과 같이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공청회가 무산된 상태에서 1995.10.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지하3층, 지상12층)를 받은 다음 10.23. 착공신고를 제출한 후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민공청회를 2회 개최하고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행사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건물의 층수를 낮추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불과 4일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1년이 훨씬 경과된 이건 취득세 중과시점까지 사실상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