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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5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495,242원, 선정자 B에게 12,003,60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