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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1456 | 부가 | 2004-05-27

[사건번호]

국심2004구1456 (2004.05.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시행한 경우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OOOOO OO OOO OO OOOOOOOO아파트 건설공사 중 부문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아 래

단위 : 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고 위 표의 입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5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용역대금은 편의상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노임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이를 다시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분해 주었고,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임에도 처분청이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노임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배분만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영수증 또는 각 일용근로자들의 노임계산근거가 될 수 있는 출근부나 노임지급대장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들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동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들에게 41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4대 보험과 제반공과금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주)OOOO(OOOOOOOOOOOO, OOOO OOO)으로부터 가공세금세금계산서 36매 416,900천원을 수취하여 원가로 대체 반영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부여한 후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표상의 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일용근무자로서 제공하였고, 다만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청구외법인이 위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증빙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통장 입금한 사실만 가지고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였을뿐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들의 관리책임을 맡아 공정별로 필요한 인원을 수급하고 직무 감독하며 임금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 단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외법인의 번복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 원

(3)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행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번복경위서는 당초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이를 번복하는 것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일지나 노임지급대장 등 노임산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는 없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 중에 철근콘크리트, 강구조물, 도장, 방수, 도배, 창호 토공사 등의 공사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 인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설사 청구외법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는 주체가 되었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