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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289 | 지방 | 2009-05-15

[사건번호]

조심2009지0289 (2009.05.1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이 경과한 2008.10.23.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우편물 등기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2007.12.1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인경비원 김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 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8.10.23.이건에 대하여 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한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접수증에서 확인되고 있다.

(3)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2007.12.13.부터 90일 이내인 2008.3.12.까지는 불복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08.10.23. OO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우편물등기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