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이자소득이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4145 | 소득 | 2006-09-20

[사건번호]

국심2005부4145 (2006.09.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채권의 이자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서073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자 허OO에게 1999.9.21. 및 2000.4.21. 3천만원 및 1천만원을 각각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령액및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허OO의 채권을 압류하여 수령한 법원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탈세제보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허OO로부터 수령한 이자25,230,000원(1999년 1,350,000원, 2000년 6,600,000원, 2001년 6,880,000원, 2002년 6,240,000원, 2003년 4,160,000원)및 법원배당금9,904,052원,합계 35,134,052원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99년 귀속분1,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784,052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548,920원, 2001년 귀속분 1,804,450원, 2002년 귀속분 1,328,180원, 2003년 귀속분 1,225,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법원배당금 9,904,052원 중 원금을 7,904,052원으로, 이자를 2,000,000원(2003년 귀속)으로 하고 2001년분 이자소득금액을 6,320,000원으로 하여 총 이자소득금액을 25,35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이고, 같은 모임일원으로 알고 지내던 이OO(채무자 허OO의 배우자)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OO의남편 허OO에게 1999.9.21. 3천만원, 2000.4.21. 1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허OO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OO지방법원에 허OO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OOOOOOOOOO)를 제기하여 “허OO는 청구인에게 차용원리금 42,000천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허OO는 청구인에게2004.12.31.까지 1천만원, 2005.2.28.까지 1천만원, 2005.4.30까지 1천만원, 2005.6.30.까지 1천 2백만원을 각 변제한다” 는 조건으로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허OO로부터 이자 24,670천원(1999년 1,350천원, 2000년 6,600천원, 2001년 6,320천원, 2002년 6,240천원, 2003년 4,160천원)을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허OO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정판결에 따라 허OO의 채권을 압류하여 회수한 배당금 9,904,052원을 합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총 금액은 34,574,052원이며, 이는 청구인의 대여원금 4천만원에 미달하고, 또한, 허OO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OO지방법원 집달관의 강제집행결과, 허OO는 주소도 일정하지 않은 무재산임이 밝혀졌으므로 대여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5.3.14.자 OO지방법원의 압류집행불능조서의집행불능사유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점유동산이 없다는 이유이나,청구인은 현재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압류집행이 가능한 허OO의 재산 찾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행 소득세법 제51조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와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에 대한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채무자의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명백한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채무자의 파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이자 및 원금이 대여원금에 못미치는 경우로서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동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99.9.21. 및 2000.4.21. 각각 3천만원 및 1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채무자 허OO에게 대여하고 허OO로부터 청구인의 OO은행통장(OOOO OOOOOOOOOOOOOOO)으로 수령한 이자총액은 24,670천원(1999년 1,350천원, 2000년 6,600천원, 2001년 6,320천원, 2002년 6,240천원,2003년 4,160천원)으로 확인되고,청구인이 2004년 1월 허OO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의 반환청구소송(OOOOOOOOOO)에 대해 2004. 6.22. OO지방법원이 허OO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차용원리금합계 42,000천원을 변제하도록 조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이 허OO의 채권을 압류(OOOOOOOOOOO)하여 2005.4.21. 배당금으로 9,904,052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이의신청결정시처분청은동 배당금 중 2,000천원 및7,904,052원을 각각 2003년 귀속분 이자 및 원금수령액으로 결정하여 1999년~2003년 중 청구인이허OO로부터 수령한 이자 및 원금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 OOOO O OOOOOO

(OO O O)

(2) 청구인은 허OO에게 대여한 채권원금은 40,000천원이나, 이자등으로 회수한34,604,052원은채권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서 채권원금 중 일부만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위의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채무자재산명시판결문, 재산명시기일조서 및 허OO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배당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채무자 허OO에 대한 OO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보면, 2005.3.14. 집행관 하OO는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의 점유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채무자의재산압류불능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재산명시판결문 및 재산명시기일조서를 보면, 2005.6.7. 동 법원에서 청구인의 대여금사건(OOOOOOOOOOO)과관련하여 동 법원이 허OO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고 판결(OOOOOOOOOO)한 데 대하여허OO가 재산목록으로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만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경매배당표를보면, 2006.2.3. 동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부동산이 임의경매(OOOOOO OOOOO)되어 배당금액 67,513,079원을 OO시(교부권자), OO은행(근저당권자)및 김OO(채권자)이 이 각각 45,200원, 15,463,310원 및 50,226,329원씩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허OO가 유일한 재산으로 제출한 동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허OO의 소득 및 부동산 소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것으로 볼 때, 채무자 허OO로부터 추가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없다는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나) 그러나,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된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원금 및 이자총액이 채권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1999년~2003년 기간 중 청구인이 허OO로부터수령한 이자는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동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