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408 | 부가 | 2006-12-04
국심2006서3408 (2006.12.04)
부가
기각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5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2,319,36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7,40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시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정확하게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지운영하였다는 조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결제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여부의 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의 공급없이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금지금을 실제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자료상 행위자인 조OO는 동생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을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1989.5.15 개업한 계속사업자)은2003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5.2.3 OOOO검찰청)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2,319,36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전 단계 매입처가자료상 또는 바지업체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하였으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 및 그 이후의 예금통장사본 및 과세기간별 매출액과 금지금매입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