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나3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 내지 제6쪽 제1행의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 외에 원고가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임금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절차개시 전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마친 경우에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에 대한 인건비 1,8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원고가 E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1,800만 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로써 배당이의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E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E 사이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법원에 D, E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갑 제30 내지 54, 56, 5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D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 D의 공장 신축 및 영업 준비 등에 관한 문서, 영업 주체가 표시되지 아니한 김치공장의 운영 및 설비비품재료에 관한 문서 등으로 이에 의하여 원고와 E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E이 동일한 주체라거나 E이 D으로부터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