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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자동차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26 | 지방 | 2014-06-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26 (2014.06.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주)로부터 취득할 당시, 0000(주)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과 0000(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0(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저가에 취득하여 이 거래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2. OOO로부터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OOO원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 OOO원과 신고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4.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 근무할 당시 직급의 호칭은 OOO였으나 OOO의 인사체계로는 OOO에 해당되고, 이는 실제 직원으로 분류되는 직급으로 청구인은 사실상 OOO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속한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공용사용하던 것으로써 일반 중고차와 관련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할 당시 OOO의 임원으로서 OOO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었고, OOO이 OOO원에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고자동차 시세보다 약 50% 할인된 가격인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11.12.29. OOO원에 신규취득한 쟁점자동차를 2012.8.22. OOO원에 승계취득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쟁점자동차를 양도하게 된 사유 및 양도가액 산정내역에 대하여 “OOO은 임원에게 업무용으로 차량을 지급하고 있고, 임원의 퇴사시 본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구입을 희망할 경우 퇴임 당시 중고가격의 50%의 가격으로 매각하며, 쟁점자동차는 2012년 8월 OOO에서 퇴임하는 청구인에게 매각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OOO과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2014.1.10.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였으나 실제 직원급에 해당하였고, 쟁점자동차는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되어 다른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관련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의 임원이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법인의 임원‧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OOO의 임원이 아닌 직원이었다 하여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자동차가 청구인의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던 승용자동차라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