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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위 챗 아이디 ‘C’, ‘D’ 등,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라 함) 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인출한 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하나저축은행 F 팀장이다.

G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12:51 경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11: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2017. 2. 27. 14:0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에 있는 신한 은행 법조 타운 지점 현금 지급기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2. 27. 11:00 경 위 K 편의점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 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1 장을 성명을 모르는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 받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체크카드 2 장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