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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930 | 양도 | 2012-11-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930 (2012.11.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03.12.30. 개정된 상증령 제49조 제5항은 04.1.1.이후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1중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8.19. OOOOO OOO OOOOO OOOOOOOOO(건물 84.96㎡, 토지 31.1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아니하다가 2011.10.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2011.11.30. 2002.8.19. 증여분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OOO원[2002.8.27. 쟁점주택과 인접한 101동 104호(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의거래가액OO,OOO,OOO원에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으로 신고하였고, 2011.12.19.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14.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근거인「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2003.12.30. 개정되어 2004.1.1.이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매매사례가액 적용)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6.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 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증여당시(2002.8.19.)의 OOO은행 부동산시세표(2002년 8월분 하한가 OOO원, 상한가 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기준시가는 시가와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OOOOOOOO(2004.11.29.)에서는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는「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 시행일(2004.1.1.)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일(2000.6.26.) 현재 같은 단지내인근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였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시가보다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위 규정에 충실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2004.1.1.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2002.8.19.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라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과 같이 기한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2008.12.26. 이미 결정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한 청구인의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2.8.19.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비교주택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다른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있도록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제5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사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처분청이 제시한 기준시가 보다는 청구인이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8.19.쟁점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아니하다가 2011.10.6. 양도한후, 2011.11.30.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OOO,OOO,OOO원(2002.8.27. 쟁점주택과 인접한 101동 104호 매매사례가액임)으로 신고하였고, 2011.12.19.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6.14.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근거인「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2003.12.30. 개정되어 2004.1.1. 이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6.14.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의 관련 법령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함은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2004.1.1.이후 상속및 증여된 것부터 적용됨) 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규정하였는바,2003.12.3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상속세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이 신설되어 종전에는인정하지 않았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4) 한편,「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45조의3 제1항에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적법한신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심 2011중0498, 2011.6.8.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전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기한후 신고는납부할 세법이 있는 자인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납부할 세액이 없는청구인이 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적법한신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른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시가로 볼 수있도록 2003.12.30.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49조제5항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2004.1.1. 이후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이 2002.8.19.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3.12.30.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