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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송당시에는 다투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 등 세액산정상에 오류가 발견되어이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649 | 양도 | 1996-04-09

[사건번호]

국심1995부3649 (1996.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처분청은 그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오류를 발견, 이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구7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 전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1.10.1 취득한 후 90.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0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한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 576,000원으로 결정하고 92.4.1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감액결정을 받은 바 있고 심판청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94구7751)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청구인이 확정신고 당시 적용한 ㎡당 34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고등법원판결취지에 따라 양도당시 공시지가를 경정하여 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91.5.30 동 확정신고 당시 잘못 신고한 몇가지 오류를 새로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5.7.16 추가로 세액 39,210,5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소송당시 취득가액 등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뒤 또다른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내세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소송대상인 양도가액의 공시지가 적용문제가 아닌 다른 사항인 취득가액,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산출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송당시에는 다투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 등 세액산정상에 오류가 발견되어이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을 살펴보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에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27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91.5.30 확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시지가를 새로이 적용하여92.4.1 청구인에게 추가로 세액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에서는 다투지 아니한 확정신고서상의 오류를 새로이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7년 위제취득)의 토지등급을 141등급15,433,11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146,742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당시토지등급은 39등급이므로 취득가액이 968,525원이고이에 따른 필요경비도 9,431원이 정당하다.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율도 취득가액의 80.8%인 782,569원이 정당함에도172.6%인 26,637,547로 신고되었다.

③ 위와같이 잘못 계산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77,266,557원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34,133,270원이라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와는 전혀 달리 24,133,27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소송당시 위의 오류를 다투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및 산출세액을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그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오류를 발견, 이를 경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세액산출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