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496 | 소득 | 2014-12-17
[사건번호]조심2014광4496 (2014.12.1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은 쟁점①금액을 ○○○○년 ㈜○○○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가수금계정에 계상하고 있다가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분개 후 ○○○○년 유상증자시 주주 등에게 신주발행대금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결국 ㈜○○○에 상환할 부외부채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쟁점①금액은 주주 등의 납입자본금으로 사용된 점, ㈜○○○○이 쟁점②금액을 ㈜○○○의 채무와 상계 처리함으로써 ㈜○○○에 갚아야할 채무는 계속하여 부외부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실질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1.9.1. 개업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으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법인으로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김영길과 OOO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OOO 및 청구인 OOO(OOO의 모친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의 지분 OOO%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OOO은 2008.9.11.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OOO에 폐기물처리 관련 저장시설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동일자에 돌려받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2008.12.31. 쟁점①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가수금계정에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대체분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9.12.23. 쟁점①금액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청약증거금으로 자본전입되었다.
한편, OOO은 2008.1.2. ㈜OOO으로부터 OOO원을 ‘건조로공사 이행보증금’으로 수령하여 장부에 예수보증금 OOO원 및 가수금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당일에 OOO에게 대여한 후 기타보증금OOO원 및 가지급금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8.3.12. OOO원을 OOO으로부터 돌려받아 ㈜OOO에 반환하였고, 이후 OOO은 2009.12.31. OOO의 나머지 대여금(기타보증금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대한 채무인 예수보증금 OOO원과 대체분개로 회계처리하였다.
다.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부터 2013.5.5.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금액은 ㈜OOO에 지급할 미지급금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가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서 OOO의 부외부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주주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대표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처분하고, 주주인 OOO에 대한 배당으로 OOO 및 주주인 OOO에 대한 배당으로 OOO을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또한 OOO이 2009.12.31.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②금액을 ㈜OOO에 대한 채무인 예수보증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OOO이 쟁점②금액을 OOO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가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처분청은 2014.3.14. 청구인 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4.6.9.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및 2014.8.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공사대금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주주들에게 유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바, 유출되지 아니한 것을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외에 유출된 것을 소득처분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조사청은 OOO이 채무인수대가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신주청약증거금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주주들은 이를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았으나,아래〈표1〉의 내용과 같이 OOO은 쟁점①금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계좌에서 직접 여러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또는 OOO의 주거래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①금액이 주주들에게 유출되어 이 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표1〉 쟁점①금액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역
(나)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붙임 서류인 ‘가수금등의 인정이자 적수계산명세서’를 보면, OOO이 2008.12.31. 쟁점①금액을 가수금계정에서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대체 분개하기 이전에 OOO의 장부에는 실질 가수금 잔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에서 제외하더라도 OOO원의 가수금 잔액이 남아 있었는바,가수금 계정이 주식청약증거금과 대체 분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나, 백번 양보하여 설령 쟁점금액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가수금 OOO원에서 반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를 주주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2009.12.23.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2009.12.22. OOO의 계좌(OOO, 551-01-4*****)에 쟁점①금액 및 가수금과는 별도로 납입되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사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주주들은 이를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았으나,OOO이 2009.12.23.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쟁점①금액을 배당받은 후 그 자금을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전날인 2009.12.22.에 쟁점①금액과는 별도로 OOO원을 OOO의 계좌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조사청의 판단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이는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다.
설령, 조사관서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금액이 가수금이 아니라 OOO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부외부채라 하더라도 동 자금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OOO의 입장에서 보면 갚아야 할 채무자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외유출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2) 2009.12.31. OOO이 OOO에 대한 채권(대여금)인 쟁점②금액 기타보증금 OOO원과, ㈜OOO에 대한 채무인 예수보증금 OOO원을 상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이 OOO에게 OOO원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등 여러 목적 때문에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부채비율을 조금이라고 낮추고자 일시적으로 상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OOO은 ㈜OOO에 대한 채무를 장부상 제각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던바, 향후 언제든지 승경산입이 ㈜OOO에 상환해야 할 부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차후에 상환할 수밖에 없고 상환 시에는 법인자금으로 해야 하므로 그 경우 장부에 부채를 다시 계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그와 대응하는 자산도 같이 장부에 계상해야 하므로, OOO은 당연히 당초 상계처리한 예수보증금과 기타보증금을 원래 상태로 되살리는 반대분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표2〉와 같이 OOO은 OOO에 대한 채권인 기타보증금 OOO원을 다시 장부에 계상하여 향후 OOO으로부터 회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2〉회계처리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반환받은 쟁점①금액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청구인들에 대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공사대금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주주들에게 유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자산은 거래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는 것으로써 쟁점①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운영자금 등으로 출금된 것은 예금자산에서 건설중인 자산 등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자산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쟁점①금액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OOO에서 차입한 쟁점①금액을 채무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8.12.31.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한 후 2009.12.23. 유상증자하여 자본납입한 것은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주주들은 배당받은 금액을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여 유상증자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청구인들은 2008.12.31. 가수금계정에서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 분개할 당시 OOO의 장부에는 가수금 잔액이 OOO원만큼 남아 있었으며, 설령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에서 제외하더라도 OOO원의 가수금 잔액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가수금 계정이 신주청약증거금과 대체 분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2008.12.31. 가수금잔액 OOO원은 2009년도중 가수금의 증가와 반제를 거쳐 2009년 말에 가수금 잔액 OOO원이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들은 2009.12.23.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2009.12.22. OOO의 계좌에 쟁점①금액 및 가수금과는 별도로 납입되었기 때문에 쟁점①금액은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9년 신주청약증거금원장을 보면 청구주장과는 달리 전기이월된 OOO원 이외의 신주청약증거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반면 가수금원장을 살펴보면 2009.12.22.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증가하였다가 2009.12.23. OOO원이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9.12.21. OOO의 보통예금원장의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2009.12.22. 입금된 OOO원은 유상증자시 필요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 또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한 일시적 차입금으로 보이며, 가령 2009.12.22. 입금된 OOO원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도 2009.12.23.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OOO원이 대표자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는 2009.12.22. 입금된 가수금 OOO원이 가수금이 아닌 주금납입에 해당하므로 2009.12.23.에 대표자에게 지급된 OOO원은 가수금반제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가수금을 부당하게 반환한 것이다.
(2) OOO이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②금액을 장부상 제각〔㈜OOO에 대한 채무 OOO원과 상계〕처리한 것을 채무면제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채권액과 채무액을 일시적으로 상계 하였을 뿐, 향후 OOO이 ㈜OOO에 대한 부채 상환시 당초 상계 처리한 채권과 채무를 되살려 반대분개를 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2조에 따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채권액과 채무액을 일시적으로 상계처리하였다가 부채상환시 당초 상계처리한 내역을 원래상태로 되살리는 반대분계를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해관계자를 속이려는 분식행위로 적법하지 않다.
(나) 청구인들은 부외부채의 상환시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 그와 대응하는 자산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당초 상계처리한 예수보증금과 기타보증금을 원래 상태로 되살리는 반대분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외부채 변제시를 가정하면 계상하게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만 있으면 되지 그 상대계정이 반드시 OOO에 대한 대여금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부외부채 변제시 실제와는 달리 부외부채의 변제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의 회계처리도 가능한바, 부외부채의 실재가 OOO에 대한 채무면제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OOO은 OOO에게 쟁점②금액 대여와 관련하여 OOO의 폐업일인 2010.12.31.〔OOO의 결정문-청구원인 중 2008. 9. 1. OOO과 OOO의 합의내용 등〕까지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도 없었으며 채권에 따른 이자계상 내역도 없었음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장부상 상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는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장부상 제각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②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다음〈표3〉및〈표4〉와 같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청구인 OOO) 및 주주(청구인 OOO 등)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인정이자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소득처분내용
〈표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금액
(나)청구인들은 OOO이 쟁점①금액을 다음〈표5〉와 같이 회계처리하여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공사대금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주주들에게 유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상여 또는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조사청은 OOO이 ㈜OOO의 채무(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를 인수하기로 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①금액을 채무로 계상하지 않았고 동 금액을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분개함으로써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표5〉쟁점①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다) OOO의 가수금 계정상에 쟁점①금액이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2008.9.11.)되기전 가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8.12.31. 쟁점①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된 후 가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2009.12.23. 유상증자시 별도로 신주청약증거금 OOO원이 법인계좌에 입금(가수금 처리)된 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OOO이㈜OOO으로부터 받은 ‘건조로공사 이행보증금’인쟁점②금액을 다음〈표6〉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OOO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채권액과 채무액을 일시적으로 상계하였을 뿐, 향후 OOO이 ㈜OOO에 대한 부채 상환시 당초 상계 처리한 채권과 채무를 되살려 반대분개를 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청은 OOO이 채무인 쟁점②금액을 OOO의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으나, 채무인 쟁점②금액이 장부상으로만 제각되었을 뿐 실제는 변제되지 않았고, OOO의 대여금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OOO에 대한 채무면제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표6〉쟁점②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마)OOO은 다음〈표7〉과 같이 ㈜OOO에 하/폐수슬러지 건조설비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OOO과 ㈜OOO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대여금OOO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6.29. OOO은 다음〈표8〉과 같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표7〉공사도급계약서
〈표8〉OOO 결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에서 차입한 쟁점①금액은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공사대금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주주들에게 유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바, 유출되지 아니한 것을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대금의 납입 없이 쟁점①금액이 주주 등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점,2011.6.29. OOO〕및 손해배상〔OOO〕 소송에 대한 결정내용과 같이OOO이 ㈜OOO에 갚아야 할 채무인 쟁점①금액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쟁점①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시가계정으로 사용된 가수금계정에 계상하고 있다가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분개 후 2009사업연도 유상증자시 주주 등에게 신주발행대금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결국 ㈜OOO에 상환할 부외부채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쟁점①금액은 주주 등의 납입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자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 대한 상여 및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②금액과 ㈜OOO에 대한 채무인 예수보증금 OOO원을 상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OOO이 ㈜OOO에 대한 부채 상환시 당초 상계 처리한 채권과 채무를 되살려 반대분개를 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등 여러 목적 때문에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부채비율을 조금이라고 낮추고자 일시적으로 상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②금액을 ㈜OOO의 채무와 상계처리함으로써 ㈜OOO에 갚아야 할 채무는 계속하여 부외부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실질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세법」제12조에 따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채권액과 채무액을 일시적으로 상계처리하였다가 부채상환시 당초 상계처리한 내역을 원래상태로 되살리는 반대분계를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②금액을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주인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