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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12 | 양도 | 1990-06-14

[사건번호]

국심1990서0512 (1990.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번지외 2필지 토지 10,129평방미터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용에 의해 88.3.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89.9.1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987,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 심사청구를 거쳐 9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규정은 농지소유자의 연령이나 직업 또는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간의 거리등을 전혀 제한한바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취득(74.6.10)일로 부터 양도(88.3.9)일까지 밀감을 경작한 농지이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세과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청구인 제시서류에 의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이 원거리인 서울지역에서만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토지 취득당시 연령이 만7세이고 양도당시 21세로서 거주지 및 연령 또는 경제적인 능력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번지외 2필지의 토지 10,129평방미터를 74.6.10 취득하고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88.3.9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시 농지임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67.6.3 생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시는 만 17세이고, 양도시는 21세이며,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그 토지의 인근지역에 청구인은 일체 거주한 바(서울 및 충남 대덕군에만 거주함)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