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 약 0.46그램(증 제3호) 중...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공소장에는 ‘2017

7.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7. 4. 2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3. 12:38경 부산 북구 B모텔’ 객실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18:30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에서 ‘F’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G'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5.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9. 19: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H건물 I호에서 초록색 천 재질 필통 안에 필로폰 약 0.46g을 넣어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