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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1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0. 7. 1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광명시 H건물 5층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대해 I으로부터 내부공사(고시원으로 변경공사) 도급계약을 위임받았다.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원처리비용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를 지급할 때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민원처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부터 2011. 6. 21.경까지 6회에 걸쳐 26,1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여행상품권이 프로모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