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4.28.선고 2017도2239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7도2239 의료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3832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