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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부터 2013. 1. 30.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구 옆 공터에서 약 6㎡의 포장마차에 조리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을 갖추고 호떡, 어묵, 튀김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