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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4 2018가단3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2016. 12. 7.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이하 ‘원고’라 한다)은 2016. 9.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E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 한다) 참가 안내’에 따라 박람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참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나. 위 참가신청서의 경비 안내 및 참가규정에 의하면, 일정/경비는 참가기업의 경우 1,070,000원(4박 5일)이고, 신청서와 신청금(참가비의 20%)을 박람회 한국사무국(F협의회와 D)에 납부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참가규정에 따라 2016. 9. 11. 경비 2,140,000원을 D에 송금 하였고, 2016. 10. 5.에도 223,100원을 D에 송금 하였다.

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박람회를 위해 원고의 선글라스 제품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박람회에서 전시 및 판매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박람회 전시 및 판매를 위해 참가비 2,363,100원을 지급하였고, 전시판매가 57,9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제품 500개를 발송하였는데, 선글라스 제품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관리 부주의 및 업무 부주의로 제품 전부가 국고로 귀속되어 폐기처분 되었다.

당시 제품을 회수하는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폐기처분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60,263,100원(57,900,000원 2,363,100원)을...